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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 문제 계속 제기필요
한일 양국간 도덕적 책임 강조
간도문제 국제법리 연구해야
영토분쟁과 관련된 현대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은 당시 분쟁지역을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의 판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들간의 영토분쟁에 있어서는 당시 지역을 식민지배했던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의 분쟁 영토에 대한 처분 및 입장이 절대적인 증거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열린 인천시민인문학강좌에서 '영토분쟁 관련 국제판례 동향과 동아시아 영토분쟁(한국에 주는 의미)'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국제 판례 동향을 짚어보면서 독도, 간도, 이어도, 북방한계선(NLL)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영토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1세대 독도연구는 학문적 접근이었고, 2세대는 국제법과 역사학의 분리, 각론적 연구시도였다"며 "3세대는 연합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 연구주제의 외연확대를 시도하면서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동향 및 대응방안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독도문제 대응논리 개발 및 정책수립을 위해선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기능주의적인 판결동향을 극복하고, 식민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문·영문 변론서를 작성,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인 관계 강조 및 일제 식민주의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 강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현대 국제법의 법리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간도 영유권 주장의 선결과제는 간도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의 확정 없이 영유권 주장이 가능한지와 간도협약의 무효와 관련된 현재 우리나라 주장이 현행 국제법의 인식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며 "오늘날 간도지역에 설치된 이른바 '옌볜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자결권 이론의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NLL에 대해선 "전시국제법(정전협정)과 평시국제법(UN해양법협약)의 균형있는 적용을 통한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안보문제와 영토문제에 대한 상호보완적 성격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고, 양자간 상호대립적 성격 역시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음 6번째 강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이준합 인하대 사학과 교수가 '티베트와 청(淸)의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