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 급격한 변침으로 결론났다.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 기소하며 침몰 원인이 급격한 변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통과할 당시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3등 항해사,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과실이 더해져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사고 당시 조타수는 조류 영향으로 조타가 원활하지 않자 평소 5도 이상 변침하지 말도록 지휘·운항하는 해역에서 15도 이상 '대각도 변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의 경우 운항과정에서 평형수를 적게 싣고 화물을 많이 실어 복원력이 현저히 약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는 복원성 문제 때문에 한번 기울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들이 알고 있었다"면서 "이런 사실 때문에 대각도 변침을 하지 말라는 주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원력이 있는 선박은 비상 상황시 대각도 35도까지 돌려도 배가 쓰러지지 않는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