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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알려진 바에 따르면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승무원들이 구조 순서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승객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퇴선할 경우 구조 의무가 있는 자신들은 뒷순위로 밀릴 것을 선원들이 인식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선원들이 구조 당시 평상복을 입고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추고 배에서 빠져나온 사실도 추측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판단한 근거로 침몰 사실을 알고도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하고 진도 VTS의 승객대피·탈출안내 지시를 묵살한 점, 복원력 부재와 고박 부실·과적 등으로 전복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