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입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미리 신고한 직계존비속 1명도 가능)·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대로 인쇄물이나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대담·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녹음기나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금지되지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선박이나 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내와 터미널·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를 비롯해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입력 2014-05-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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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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