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진후 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는 전남 사고현장에 20억원, 경기도 사고현장에 2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집행한 것이 전부다. 보건복지부도 피해자 961명에게 1인당 27만원의 생계비만 지급했다"며 "사고수습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신적 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또다른 살인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피해자·유가족·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토록 했다. 피해주민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이뤄지도록 했으며, 재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내신 불이익도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이 원활해지도록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기 외상 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해 전문상담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