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 등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처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규모가 더 크고 사고발생지와도 멀지 않은 광주지법 본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하고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시처리 사건 지정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집중심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