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69) 등 선박 직원들이 자칫 일반 승객들 탓에 구조 순서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대피방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준석 등은 탈출 당시 근무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특히 이준석은 속옷차림에 탈출을 강행, 가장 먼저 육지에 안착했다.
합수부는 선원들이 신분을 드러낼 경우 구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수부는 선원들에게 구조 의무가 있어 승객들이 한꺼번에 퇴선하게 되면 자신들이 구조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선원들이 생존을 위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로 신분을 감춘 채 배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합수부는 침몰 사실을 알고도 선내 대기방송을 한 점, 진도 VTS의 승객대피·탈출안내 지시를 묵살한 점, 복원력 부재와 고박 부실·과적 등으로 전복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합수부가 기소한 이준석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준석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원들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이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다.
한편 세월호 선사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데 이어 검거에 성공한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실시토록 경찰에 요청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