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잇따라 음주사고를 내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의 경우 금주령이 내려졌는 데도 음주 일탈행위가 계속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5일 오전 1시50분께 수원 매탄권선역 사거리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가던 평택세무서 공무원 A(48)씨가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삼가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간부 B(59)씨도 경찰에 입건됐다. B씨 역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 등 공무원들의 음주가 잇따랐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정작 단속에 나서야할 경찰도 술판을 벌이고 있어 애도기간 내려진 금주령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김포경찰서 소속 C(50)경위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음주 측정 결과 C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였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용인서부서 소속 D(48) 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D경사는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도 80m가량 도망갔다. D경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꿨다.

경찰조사에서 D경사는 "낮에 술을 마셨는데 사고까지 내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6%에 불과했다. 결국 D경사는 교통사고후 조치불이행 및 범인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의 잘못이 경찰 조직 전체로 보여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