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이준석(69)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준석 등 선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준석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준석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선원들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이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다.
이들은 선박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에게는 "배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탈출해 2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다.
세월호 선사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체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린 데 이어, 대균씨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청해진해운 관련 금융검사 중간발표에서 유 전 회장 일가가 일부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일부 신협은 유 전 회장 일가에 특별한 이유없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6억원을 송금하는 등 사실상 사금고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재기자
[세월호 침몰]이준석 살인혐의 적용… 선원 14명도 구속기소
입력 2014-05-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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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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