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경영하면서 거액을 횡령하고 배임·탈세한 혐의로 유 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검찰은 청해진해운 등의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회사 이득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유 전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회사 재무구조가 약화됐고,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남 대균(44)씨가 이미 잠적했고, 또다른 자녀들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 미뤄 유 전 회장 역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발표에서 "유 전 회장의 혐의와 무관한 종교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데도 신도들이 종교 탄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유 전 회장은)무고한 신도들의 등뒤에 숨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전 회장은 이미 지난 13일 이날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토록 요구받았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