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모욕)로 27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죽을 장소도 가려가면서 죽어야 한다"는 등 3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세상에 불만 품고 있던 차에 즉흥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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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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