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구속 기소된 선원 15명의 변호인 선정이 완료됐다.
세월호 참사 승무원
16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1차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가운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광주지법에 위촉된 국선 전담 변호사들을 선정했으며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부본도 발송했다.

이로써 선원 15명 가운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3등 항해사 박 모씨와 1등 기관사 손 모씨를 제외한 13명의 변호는 국선 변호사 6명이 맡게 됐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이 선장 등 4명에 대해 적용된 살인 혐의 등과 관련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