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세월호 침몰 원인 '화물 과적' 의혹 제주항운노조 압수수색. 사진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에 실린 컨테이너가 바다에 쏟아지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제주지방검찰청은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인 화물 과적과 관련해, 제주항운노조와 제주항 운항관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제주시 건입동 항운노조 제주지부와 운항관리실, 또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제주항운노조 관계자 등이 청해진해운과 담합해 세월호 화물 과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청해진해운과 항운노조가 화물차 무게를 멋대로 축소하는 이른바 차 떼기 방식으로 세월호 화물량을 줄였다는 녹취록도 확보했다.

화물트럭을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의 용적(부피) 톤수를실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중량(무게) 톤수로 바꿔 기재할 때 다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화물적재량을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