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재판. 사진은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세월호 재판을 진행하는 광주지법은 사회적 관심도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형사11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재판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다. 광주지법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했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구속사건의 첫 준비기일이 기소 후 2∼3주 사이에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세월호 재판의 첫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공판 준비기일만 수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쟁점은 세월호 선장 등 피고인 4명에게 적용된 살인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 검찰은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살인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매주 1, 2차례 재판이 열린다. 심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판결 선고는 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피고인들이 전원 구속상태여서 구속 만기 6개월이 끝나는 11월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법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1차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가운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