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해양사고를 대비한 구조훈련이 16일 오후 속초항에서 해경 등 관계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북방항로의 뉴블루오션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객선에서 구명보트가 내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해양안전의 날'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 매월 정례적으로 선박 안전점검 등을 한다는 취지이다.

18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6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하면 선박 종사자들이 세월호 사고를 떠올려 긴장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시행 방안을 마련해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안전의 날'에 선사별로 선박 안전점검을 하고 해수부와 해양경찰등이 민방위훈련처럼 긴급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