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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7일 오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종교시설인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 집결한 신도들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앉아있다. /연합뉴스 |
검찰 측은 유 전 회장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 교인들 차에 숨어 빠져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추적팀 30여명을 잠복시키는 한편 차량검문검색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금수원에는 현재 2천여명 이상이 집결해 예배를 하며 유 전 회장의 강제 구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주말 사이 유 전 회장을 강제 구인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거나 계속 잠적할 경우 법원은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