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을 담당하는 해경간부가 여객선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과실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56)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경감은 지난해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객선사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의 엉터리 안전점검 관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감은 또 인천항 여객선사 대표들의 모임인 '인선회'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경감은 이같은 여객선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경감은 해상안전과 직원들이 일부 여객선의 정원초과 등을 보고했음에도 "봐주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여객선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구속된 운항관리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 경감의 이같은 비위행위를 포착하고, 지난 16일 장 경감을 체포했다.

검찰이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해경 간부에 대해 직접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해경을 직접 겨냥함에 따라 해상안전에 대한 인천해경의 또다른 '봐주기' 관행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