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실소유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소환조사에 불응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법원이 정한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제구인을 검토중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 등을 경영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이 지난 16일 소환에 응하지 않자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이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해 체포 절차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종교탄압을 주장하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인들의 비난과 저항 수위가 높아지자 사법기관인 법원에 판단을 맡겨 유 전 회장 수사의 '명분'을 얻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법원은 20일 오후 3시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로 잡고,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법원은 이 기간 내 유 전 회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 전 회장 없이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은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진 만큼, 무고한 신도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원파 본거지인 금수원 주변에 검찰 수사관 30여명을 배치하고, 유 전 회장이 구원파 신도들의 차량에 몰래 숨어 금수원을 빠져나갈 경우에 대비해 인근 차량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달아난 유 전 회장 자녀를 붙잡기 위해 지난 16일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으로 구성된 검거팀(팀장·주영환 외사부장)을 꾸렸다.
검거팀은 장남 대균(44·A급 지명수배)씨에 대한 추적과 함께 미국, 프랑스에 각각 체류중인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의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18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유 전 회장 일가 검거 전까지 최재경 검사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 전원이 철야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2차장검사는 "수사팀은 공권력을 우롱하고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극악의 부패 기업인 유 전 회장과 그 아들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끝까지 검거해 법정 최고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세월호 침몰]체포절차 없이 '구속영장' 청구한 檢, 왜?
유병언 수사 저항 거세지자
법원에 판단 맡겨 '명분 얻기'
22일까지 안나타나면
法, 실질심사 영장발부 결정
입력 2014-05-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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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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