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김영란법이란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해경 해체와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발표 중 언급한 '김영란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명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이상의 금풍이나 향응을 받으며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었던 2012년 8월 입법예고해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