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세월호 침몰 원인 '화물 과적' 의혹 제주항운노조 압수수색. 사진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에 실린 컨테이너가 바다에 쏟아지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9일 세월호 고박(결박) 업체인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잠금장치는 없거나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