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주택가 이면지역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3분기 신청을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효성2동, 계산1·2·3동, 작전2동, 계양2동 노상주차장 중 일련번호(숫자)가 적힌 구간이다.

운영시간은 야간제(오후 7시~다음날 새벽 1시)와 주간제(오전 9시~오후 6시)로 구분·운영하는데, 지정된 시간에 배정된 차량 이외 주차 시에는 견인되거나 부정주차료가 부과된다.

운영방식은 구간제(일정 주차구간내 자유롭게 주차 가능)로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야간제 월 1만원, 주간제 월 2만원이다.

신청 희망자는 인근 주민, 사업자, 상근자로서 구비서류를 갖춰 인터넷 신청(http://gy.parkgongdan.go.kr) 또는 시설관리공단(구청 5층)을 방문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430-7711~2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