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회에는 모든 후보들을 초청하나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자를 초청합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선거의 경우 ①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평균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초청대상입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①·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의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지지도가 나온 정당의 후보자가 초청대상입니다.
초청을 받고 이렇다할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라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 지방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를 열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토론회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타당하고 정당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9일 오후 11시10분 경기도지사(KBS·MBC), 26일 오전 10시 도교육감(MBC), 22일 오후 1시 비례대표 도의원(KBS) 선거방송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각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도 시장·군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TV토론 출연 후보 제한
입력 2014-05-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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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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