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수백억원대 배임·횡령·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회장에 대한 강제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20일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하지만 불출석시 금수원에 진입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검찰의 강제소환 방식은 2가지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거나, 불출석 즉시 구인장을 반환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다.
구인장은 유 전 회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은 법원으로부터 범죄혐의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이라 검찰은 구속영장 집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1만㎡에 달하는 금수원 어딘가에 숨어있을 유 전 회장을 찾아내기 위해 금수원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도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수원 진입과정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극렬히 저항할 것에 대비해 경기지방경찰청에 경력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8일엔 경찰·소방·안성시 실무진과 합동 대책 회의도 가졌다. 또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국 10여곳에 흩어져있는 관련 영농조합에 검찰·경찰 인력을 파견했다.
이에 금수원에 모여있는 신도들은 입구를 봉쇄하고 시설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등 검찰 진입에 맞서고 있다. 검찰은 신도들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 또는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에 대한 후속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도 나타나지 않은 유 전 회장이 법원이라고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하거나 구인장 유효기간(22일)이 만료되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