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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 분위기 속 간부급 경찰 지인 돈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인일보 DB |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46)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중구 중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의 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A경위는 알고 지내는 40대 여성 두 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 갔다가 이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갑을 뒤져 모두 18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가 끝나면 징계를 할 것"이라며 "간부급인 만큼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B(59) 경정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불구속 입건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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