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만5세 어린이 무상 보육과
관련, 보육비 지원 기준을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60만원. 재산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4인 가구 이외에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 재산 4천6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재산 5천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농어촌 저소득 가구 1만5천명에게만 만5세 아동 무상보육 혜
택이 주어졌고 적용 기준도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05만원.재산 3천700만
원 이하였다. 복지부는 적용 기준 완화로 전국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20만6천명 가운데 42%인 8만7천명이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것으
로 보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오는 3월1일 현재 만5세에 해당되는 96년 3월1일부터 97
년 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며, 보육료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나 농
어촌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월 11만9천원,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은 월 8
만6천원(국.공립시설)또는 10만원(민간시설)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