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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화물고정 업체 직원 영장 기각, 목포지원 "증거 인멸 등 소명 부족" /연합뉴스 |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일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세월호 고박 업체 우련통운 담당자 이모(50)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의 하도급 관계, 선사의 지시 내용, 직업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결박하는 여러가지 잠금 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