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경찰, 실종자 가족 명예훼손 네티즌 5명 입건 /경인일보 DB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전남지방경찰청은 20일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회사원 A(35)씨와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께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해 선동하는 선동꾼'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실종자 가족의 사진,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글을 옮겼다"면서 "실종자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 반성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