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를 기존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심사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사전심사 지정 대상민원은 생태개발과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등 6종, 주민복지실의 가족묘지설치·봉안시설설치·청소년수련시설설치 허가 등 6종, 지역경제과의 공장신설승인·대규모 점포등록 등 3종, 녹색성장사업과의 석유판매업등록 등 2종,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업등록이다.

사전심사청구방법은 고객지원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처리부서에서 10일 이내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등을 거친 후 결과를 민원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민원인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식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년간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심사한 민원은 438건(연평균 73건)이다.

양평/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