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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유병언 전 회장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금수원 인근의 별장. |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금수원을 이미 빠져나갔다고 보고 20일 전국 6대 지검에 검거반을 구성했다. 유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인천지검 세월호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정황에 비춰 유 전 회장이 최근 금수원 밖으로 빠져나가 서울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전국 검찰 인력을 총동원해 유 전 회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인근 개인별장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인장 집행을 위해 별장에 강제진입했지만, 유 전 회장을 찾지 못했다. 별장 안 냉장고와 싱크대 등에서 최근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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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취재진이 유 전 회장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이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금수원에 머물던 유 전 회장이 지난 17일 토요예배 도중 신도의 차량에 은신해 서울 등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금수원 강제진입이 기정사실화 되자 유 전 회장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도망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전국 6대 지검 강력부·특수부 수사관 각 20명씩을 검거반으로 편성해 경찰과 함께 유 전 회장의 행적을 쫓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로 송국빈 다판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개시 이후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