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있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면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내부 조직도에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과 '1호 사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매각과 세월호 증축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구속하고 유 전 회장에게 참사의 원인이 된 복원성 문제와 사고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세월호 침몰]유 前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검토
청해진해운 급여 수령 확인
입력 2014-05-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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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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