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도에 따라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대해 오는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천만원 한도로 하고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 대출은 3.5%대의 변동금리로 쓸 수 있다.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천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은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을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빌려준다.기존 신용·담보·기업대출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보험사들도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말까지, 삼성화재·LIG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10월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해준다.
이밖에 카드사들은 이번 달 또는 신청후 한 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신선미기자
[세월호 침몰]'세월호 피해자 지원' 팔걷은 금융권
보험료 납입·카드대금 유예
저리 대출·만기 연장등 적용
입력 2014-05-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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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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