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캠프의 핵심 브레인이면서 인천시 계약직 공무원을 지낸 A씨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영길 후보 진영에서는 관권선거라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유정복 후보 측에서는 송영길 후보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이 인천지역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1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경찰이 판단한 A씨의 혐의는 인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인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에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이 같은 여론조사를 진행, 인천시에 1억8천여 만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송영길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관권선거의 전형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 측은 "경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은 누가 봐도 관권선거가 아니겠냐"며 "경찰이 친박 핵심인 유정복 후보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측은 "송영길 후보가 이번 사건의 온상이자 몸통"이라며 "송 후보는 지금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수십 번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최측근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송 캠프의 주요 정책 공약을 만드는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때도 송 후보의 공약 수립을 총괄하며 송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김명호·김민재기자
송영길 '정책브레인' 영장 신청… 관권선거 논란 점화
선거법위반 등 혐의 '인천시장 선거' 최대이슈 급부상
송 "경찰이 충성하는 꼴" 반발… 유 "후보 사퇴해야"
입력 2014-05-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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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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