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본금을 대폭 증자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710억원에서 1천400억원으로 늘려 448%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금 500억원과 132억원 상당의 옛 경찰서 부지(3천830㎡)를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현금과 현물 632억원이 투입되면 지난해 말 기준 4천139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67%로 크게 낮아진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7월 중 현금과 현물을 출자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시청 앞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에 손을 댔다가 택지를 22%밖에 팔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세차례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3천509억원을 차입, 도시공사의 부도를 가까스로 막았다.

시 관계자는 "긴축 재정을 통해 마련한 현금과 부동산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일단 안전행정부가 권고하는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을 맞추기로 했다"며 "그러나 공사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면 역북지구 미매각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