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기업정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될지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 중에는 파산신청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19일까지 산업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했으며, 이달 말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가 44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등 선박 4척, 부동산과 토지 등을 포함해 자산이 300억원대이지만, 모두가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파산신청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파산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대표 등이 구속돼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청해진해운이 파산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피해보상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어지게 된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세월호 실종자를 모두 발견하는 등 사고에 대한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아직까지 채권단에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법인이 아닌 채권단에서 파산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항로의 면허가 취소(경인일보 5월 13일자 2면 보도)된 데 이어, 청해진해운의 인천~백령항로와 여수~거문항로도 취소될 전망이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