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여객선 선원 제복이 의무화 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종사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실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선사가 선원에게 제복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원이 제복을 착용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라며 "제복에는 직책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여객선 종사자가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이 운송사업체별 규정만 있다.

한편 해수부는 "선사의 여객 서비스 직원이 승객 앞에서 구명조끼 착용법과 긴급탈출요령을 직접 시연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