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20일 오후 인천시 중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지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청해진해운 직원이 입건됐다.

2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송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청해진해운 해무팀장으로 지난 16일 세월호 출항 당일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해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침몰과 직결된 화물 적재량, 평형수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5명이 세월호 침몰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참사를 낸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