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1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려 청계천 주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집회 참가자가 첫 구속됐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가 지난 18일 침묵시위를 이끌면서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시위 도중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고 불응하자 검거 작전을 벌여 215명을 연행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시위를 주도하며 대치하던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한다는 판단 아래 구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