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31일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준다며 회원을 모집해 5천여만원을 회비명목으로 챙긴 배모(44·안성시 보개면 동신리·여)씨와 이모(46·안성시 옥산동)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19개월간 안성시 신흥동에 월드라이센스(주)라는 사무실을 차린뒤 회원에 가입하면 1년동안 교통범칙금 전액을 대신 지불해 준다며 1인당 29만7천원씩 이모씨등 200명으로부터 5천9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2000년 7월28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17개월간 안성시 옥산동에 월드라이센스(주) 스마일그룹 안성지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김모씨등 60명으로부터 1천782만원의 회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