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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20일 오후 인천시 중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지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국세청이 세월호 선사 계열사들 부동산 압류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데 이어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의 부동산도 추가 압류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역삼세무서는 전날 문진미디어 소유 부동산 18곳과 다판다 소유 부동산 10곳 등을 압류하고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등기 촉탁 신청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염곡동 소재 건물 등 대균씨 소유 부동산 8곳을 압류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압류는 국세청이 청해진해운 등 유 전 회장 일가 회사를 세무조사하면서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를 염두에 둔 조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