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가 법제화를 통해 관피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과정에 들어간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이나 공직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등 민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법안들은 현재 10여건이 계류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안'(김영란법)으로, 이 법안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입장이 맞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과 이언주 의원도 취업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아직 안전행정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유사 법안들의 발의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최근 재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의 폐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강한데다가 정부의 입법의지도 강한 만큼 조만간 국회 심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