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인 주성호(57)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해 주 이사장이 조합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주 이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주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수산정책국장을 역임하고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 해운항만 분야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3월까진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냈다. 주 이사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업무를 맡은 해운조합에 대한 책임론과 '관피아' 논란이 빚어지자 지난달 25일 사퇴했다.

검찰은 앞서 이인수(60) 전 해운조합 이사장(현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 전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전직 이사장들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검에서 검사장 회의를 열어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퇴직 공무원이 관련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