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온라인상에 글을 쓰지말고 남의 글도 옮기지 마라(?)'

경기지방경찰청이 '세월호 침몰사고 비상근무'를 벌이면서 경찰관들의 SNS 활동을 일절 금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청 업무지시에 따르면 세월호와 관련된 언행을 유의하고 SNS 등 온라인상 글을 게재하거나 리트윗(타인의 글을 추천·전달하는 기능) 행위를 금지하라고 돼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이같은 지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이라든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월호에 관련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논란 자체를 만들고 싶지않아 아예 SNS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 역시 "경찰관이기 이전에 시민인데 SNS 활동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다른 사람의 글을 옮기는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한 명의 경찰관 의견이 마치 조직 전체의 의견처럼 비쳐지는 경우가 많아 SNS 활동에 제한을 둔 것"이라며 "세월호, 금수원, 6·4지방선거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한 글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지, 개인적인 SNS활동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대현·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