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사진은 19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입구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여객선 선원 병역혜택이 추진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업계의 선원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선원 병역혜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연안여객선 선원 고령화 현상을 타개하려면 승선 근무예비역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무청,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승선근무 예비역 정원 300명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병무청과 국방부는 승선 근무예비역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수부는 우선 조속히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안여객선을 승선 근무예비역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