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검찰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지 하루가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 정문. 이날부터 신도들의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문에는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법원이 유병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일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1일 오후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면서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토대로 유씨 부자의 행방을 계속 뒤쫓을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