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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검찰의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지 하루가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금수원 정문. 이날부터 신도들의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문에는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22일 경찰청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 8000만원, 대균씨 3000만원이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