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들에 이어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김 대표의 신병을 조만간 목포교도소로 다시 이감해 관련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업무상 과실 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배임 등 수사를 위해 인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의 신병을 다시 목포로 넘겨받아 세월호 관리상황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김 대표는 선원들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보다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돼 광주지검에서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