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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찾은 검찰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전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전씨는 세월호 출항 당시 운항관리를 맡았음에도 과적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씨는 세월호 승무원이 허위로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항을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