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30일까지 병원·주거지·학교·준공업지역 등 시내 주요 지역 20곳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한다.
측정결과는 환경부에 보고돼 소음 저감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소음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일반지역과 도로변, 낮·밤시간대로 구분 적용하며 주거·병원·학교지역의 경우 낮 50dB(A), 밤 40dB(A), 준공업지역은 낮 65dB(A), 밤 55dB(A)이다.
의정부/윤재준기자
[의정부]환경부 정책자료 활용 의정부시내 소음 측정
입력 2014-05-22 20: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5-23 2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