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사진은 지난달 23일 부산연안여객부두 부산-제주 카페리 선박에서 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화물고정 부실업체 직원 영장이 재청구됐다.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화물 고박을 부실하게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우련통운 직원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세월호의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 결박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19일 이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