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연합뉴스
관피아 척결과 관련, 일명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으로 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영란법은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8월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며 공론화됐고, 법안명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 

김영란법은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금품에는 현금 외에 상품권, 부동산, 초대권, 관람권 뿐만 아니라 식사, 골프 접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예고되고도 세부 조항을 놓고 관계 부처의 반발에 직면, 상당 기간 논의가 표류해 왔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놓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반발에 직면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결국 조율을 거쳐 '형사처벌'이 '과태료 부과'로 수정됐지만, 국회로 넘겨진 후에도 김영란 법은 처벌 요건과 수위 등을 두고 여야 간에 견해가 충돌하면서 표류했고,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즉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격 심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2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뒤 다음주 초쯤 김영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